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,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-2719(2020.02.04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1억원인 상가건물(토지 포함) 중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었음 (상속재산가액 기준시가 7억원)
○ 해당 건물을 감정받은 결과 전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5억원으로 확인되었음 (하나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)
2. 질의내용
○
하나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(상속받은
재산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시가 인정되는지 여부)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
【평가의 원칙 등】
⑤
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
이상의 감정기관)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
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
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시가불인정
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
시가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15.12.15, 2016.12.20., 2017.12.19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
【평가의 원칙등】
⑥
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"이란
「
소득세법」 제99조제1항제1호
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
말한다. <신설 2018.2.13.>
4. 관련 사례
○
법령해석재산-2719, 2020.02.04.
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,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.